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취득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원인이 매매이신 경우 이는 당사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에서 취득가액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님께서 보유하신 취득계약서 또는 세무서에 신고된 양도가액을 확인하시어 취득가액을 결정해주시면 되십니다.
취득원인이 매매 외 증여, 증자 등이라면 해당 법인에서 취득가액을 알고있으실 것입니다.
증여, 증자가 발생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가 선행되므로 해당 법인에 다시한번 문의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