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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쿠스쿠스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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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처럼 임대로 거주하는 사람도 별도의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전세권설정으로 전세금의 우선변제등의 받을 수 있는바법이 있듯이 임대거주자도 무언가 설정을해서 임대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다거나 할 수 있는 안전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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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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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차 전세보전세을 계약 만기시에 온전히 돌려 받기위해 필요한 조치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계약 잔금지급 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방법과,

    보증보험회사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하여 부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설정하는거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기간 물건을 사용, 수익할수 있는 권리를 얻는 행위 입니다.


    임차인이 이 물건에대한 권리를 등기함으로 보장 받드시 보증보험가입을 통해 추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때를 대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돈이 듭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설정비가 안들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대상 금액은 다르지만 소액의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라는 1순위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입을 통해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채권이지만 물권화 시켜서 후순위인 물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