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처럼 임대로 거주하는 사람도 별도의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전세권설정으로 전세금의 우선변제등의 받을 수 있는바법이 있듯이 임대거주자도 무언가 설정을해서 임대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다거나 할 수 있는 안전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차 전세보전세을 계약 만기시에 온전히 돌려 받기위해 필요한 조치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계약 잔금지급 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방법과,
보증보험회사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하여 부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설정하는거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기간 물건을 사용, 수익할수 있는 권리를 얻는 행위 입니다.
임차인이 이 물건에대한 권리를 등기함으로 보장 받드시 보증보험가입을 통해 추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때를 대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신고를 하시고 실제로 거주를 하시고 계약서에 관공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돈이 듭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설정비가 안들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대상 금액은 다르지만 소액의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라는 1순위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입을 통해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채권이지만 물권화 시켜서 후순위인 물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