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요?
예전에 조금만 교통사고로 보험 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자동차 할증이 붙어서 보험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자동차 할증이 붙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운전자의 사고 발생 실적이나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즉, 사고나 법규 위반을 많이 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고, 없으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이죠.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사고건수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료할증은 자동차사고로인하여 사고원인'
대인 급수 물적손해 사고건수 등합산하여 자동차보험료를 등을 할인할증에. 부여합니다
사고가없을경우 매년보험료 할인을 받으실수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배상한 담보에 따라서 사고의 접수가 생깁니다,
대인 . 대물 . 자기신체. 자차 등 여러가지 사고 상황에 따라서 점수 부여하고
해당 점수에 따라서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 용율에 따라서 보험료 차등 적용합니다.
무사고는 할인 혜택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할증이 붙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 자동차사고에 대해 보험처리시 자동차보험 할증이 되는데,
이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인처리시에는 처리한 사람중 가장 상해급수가 높은 사람에 대해 해당 상해급수로 할증이 되며
즉,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2. 대물처리시에는 처리 보험금에 따라 할증이 되는데, 이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
3.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이 있어, 1년간 사고처리건수, 3년간 사고처리건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4. 중과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할증이 됩니다.
즉, 상기와 같이 각각 내용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처리금 200만원 이상을 보험처리 했거나,
사고점수가 1점이 넘어가게 되면 할증되게 됩니다.
가벼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통해 상해등급을 판정받아 사고점수가 1점이상 발생하게 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할증되게 되는것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은 크게 대물이랑 대인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대물은 물적할증금액이 넘는지 않넘는지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 물적할증금액은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200만원으로 설정해놓기 때문에 200만원이 안넘으시면 물적기준할증까지는 되시지 않고 사고건수 할증만 적용됩니다.
간혹 200만원 안넘으면 전혀 할증이 안된다고 알고있으시나 200만원이 넘지않더라도 사고건수에 대한 할증적용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대인입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단급수에 따라서 할증적용이 들어갑니다. 처리되는 금액은 아무리 많더라도 할증이 추가적으로 되거나 하지않습니다. 진단급수에 따라 정해진 할증점수가 올라가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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