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할증이 붙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 자동차사고에 대해 보험처리시 자동차보험 할증이 되는데,
이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인처리시에는 처리한 사람중 가장 상해급수가 높은 사람에 대해 해당 상해급수로 할증이 되며
즉,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2. 대물처리시에는 처리 보험금에 따라 할증이 되는데, 이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
3.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이 있어, 1년간 사고처리건수, 3년간 사고처리건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4. 중과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할증이 됩니다.
즉, 상기와 같이 각각 내용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