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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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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보험에서 이전상해을 거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삭감때문인가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헙가입 이전 상해로 타보험으로 보험가입하였으나, 타보험에서 이전상해를 거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삭감때문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타 보험에서의 이전 상해를 거론을 하는 경우에서는 중복 보장 방지와 보험금 삭감을 위해 과거 상해 정보를 참고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헙가입 이전 상해로 타보험으로 보험가입하였으나, 타보험에서 이전상해를 거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삭감때문인가요?

    : 기존 상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1.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와 2. 기존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의 상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보험금 삭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삭감때문이 아니고 가입한도 때문일겁니다 업계누적에 걸려서 다른 보험사에 어느정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 이번 가입하는 보험사에서는 이만큼밖에 가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는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때문입니다.

    보험계약에 따라 최장 5년간의 의료행위 받은 내역을 보험가입시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문제를 삼는 것은 해당 상해에 대해서 부담보로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존에 상해에 의한 것은 새로운 보험에서는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