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배우자분이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신 것이고, 2021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셔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하신 것인데, 배우자 분 명의의 임대주택이 전세로 내주고 있는 그 주택 뿐이라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없으실 것이므로 소득금액은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