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중 내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올해 육아휴직이고 내년 초 21년도 연말정산시
남편앞으로 저를 인적공제를 하고자 할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은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올해(21년 중에) 와이프 명의로 가지고 있던 집 전세금을 올릴 예정인데
예를 들어 500만원 전세금 올릴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충족한건가요?
그러면 내년 연말정산은 남편앞으로 인적공세하지 못하고 별도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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