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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낙지196
놀라운낙지19621.02.28

육아휴직 중 내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올해 육아휴직이고 내년 초 21년도 연말정산시

남편앞으로 저를 인적공제를 하고자 할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은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올해(21년 중에) 와이프 명의로 가지고 있던 집 전세금을 올릴 예정인데

예를 들어 500만원 전세금 올릴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충족한건가요?

그러면 내년 연말정산은 남편앞으로 인적공세하지 못하고 별도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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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의 경우에는 위 해당사항도 없으므로 연간소득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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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을 올린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3주택이상자 +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소득으로 잡히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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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은 임대인의 소득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차인에게 반환해줘야 하는 부채 성격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은 임대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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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배우자분이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신 것이고, 2021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셔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하신 것인데, 배우자 분 명의의 임대주택이 전세로 내주고 있는 그 주택 뿐이라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없으실 것이므로 소득금액은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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