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위로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3년 이상 다니고 있고,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사유는 회사 재정위기로 인원감축 및 영업실적이라고 합니다.
제안을 두 가지로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 권고사직 : 실업급여만 제공(위로금 x)
2. 자진퇴사 : 회사 위로금 지원(실업급여 x)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량이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위로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살짝 문의해봤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위로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위로금도 함께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무조건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와 자진퇴사 위로금 계산해보니 거의 비슷합니다.(10만원 이내 차이) 이럴 경우 저에게 어느 방안으로 처리해야 유리한가요?
실업급여는 비급여라 세금을 안내고, 자진퇴사의 위로금은 퇴직금 기준의 세금이 적용되나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됐고, 추후 새로운 회사를 구할때 새로운 회사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혹시나 해당 입사시 불이익이 있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를 180일 동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일 이내에 타 회사에 취업할 경우 나머지 비용은 못받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