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될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요.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 퇴직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 바이 회사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요.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 퇴직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 바이 회사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법정 수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위 질문처럼 회사마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에 따라 지급하는것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수당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보통 해고 분쟁을 막고자 회사에서 1-3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은 해고와 같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반드시 사용자가 일정 위로금을 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일정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통상 위로금을 주는 형태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수당은 없으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위로금 등을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 종료 사유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따져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퇴직금 이외의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각 회사가 처한 사정이나 상황마다 지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은 없고, 한 달 정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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