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반드시 사용자가 일정 위로금을 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일정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통상 위로금을 주는 형태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 종료 사유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따져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