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11월 1일자로 요양원 출근이었으나 전 사회복지사님이 5일 출근 후 사정상 그만 두시고 일요일에 긴급 근무 시작하였고 사실 제가 일요일에 꼭 쉬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제가 입사하려고 한 날 오시는 새롭게 오실분이 금,일는 꼭 쉬셔야 한다고 해서 제가 토요일에 쉬게 될거 같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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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근로계약을 맺은 조건과 맞지 않는 조건이므로 이는 계약위반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퇴사를 강제하게 된다면 이는 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