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부동산에 내놓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몸이 안 좋으시다면 대신 집을 부동산에 내놓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여러 군데 부동산에 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는 세입자를 구했을 때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내놓으시든, 대신 내놓으시든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세입자를 구하시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직접 내놓으시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직접 내놓으셔도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직접 내놓으시는 경우, 중개수수료 없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시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세입자를 구하시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부동산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입자를 구하시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