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조정의 경우 강제조정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
결정이 나온 날이 아니라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입니다.
송달받는 날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도 당사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기간의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정확히는 송달받은 날 밤12시를 넘는 순간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만약 13일에 송달을 받았다면 27일 밤12시 전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로
기간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