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에 멈추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때 서행 진행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경찰청 블로그에 우회전 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737165837
2022. 07. 19.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