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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뿔영양277
화사한뿔영양27722.08.27

횡단 초록불 시 우회전에 관해서 궁금해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유튜브를 봤지만


1.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 단, 횡단시 기다렸다 지나가면 간다(횡단보도 빨간불일 경우 사람이 서 있으면 정차 후 이동)


2. 사람이 없어도 신호가 끝날때 까지 대기한다


어떻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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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에 멈추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때 서행 진행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경찰청 블로그에 우회전 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737165837

    2022. 07. 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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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라면 사람이 없어도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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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혼동이 되는 경우 일단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사람이나 횡단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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