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일때 우회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읽어보니 멈추기만하고 사람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파악이 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록불일 경우에도 일시정지하시고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과 달리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 유무를 떠나 우회전시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확인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주행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