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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3.01.22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빨간불일때 우회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읽어보니 멈추기만하고 사람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파악이 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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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록불일 경우에도 일시정지하시고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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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과 달리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 유무를 떠나 우회전시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확인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주행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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