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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비쿠냐202
잘웃는비쿠냐20220.09.18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요구하는데 해줘야되나요?

물건 상태를 꼼꼼하게 올려놓고

정말 구입 하실거냐고 몇번이고 물어본 후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미성년자더라고요?

근데 거래는 하기로 했으니까 팔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거 다 하는거 같더니 엄마가 싫어하신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해줘야됩니까?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단순변심 때문에

용돈을 모아서 산 것 같더라고요

사업자와 개인의 거래도 아니고 개인과 개인의 거래인데도 환불 해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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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해주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용돈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하며, 이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조)

    따라서 용돈을 재원으로 옷을 구매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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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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