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해주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용돈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하며, 이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조)
따라서 용돈을 재원으로 옷을 구매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