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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관수리247
검소한관수리24723.04.09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61만원으로 20년말에 1년 계약으로 입주 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지금까지 거주중인데 작년말에 법원에서 건물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라고 임차인으로 해당 방에 대한 권리 신청하라고 왔었는데 깜빡하고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 이후 작년 12월에 임대인에게 내년 6월경 이사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은 우선은 알겠다고 다음주에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올해 3월초 다시 연락하여 이사하겠다고 말을 했으나 임대인은 또 우선 알겠고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3월말에 다시 연락시에도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여 오늘 확실히 답해달라고 하니 5월 25일 이사때 보증금 주겠다고 더이상 연락하지말라고 답을 하긴 했는데 돈을 줄지 불안합니다. 이와 관련해 5월 전에 제가 조치해야할 부분이 있을지 이사시에 보증금을 안돌려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고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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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으시거나 또는 경매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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