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에 대한 법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해고통보를 받고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퇴직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에 관한 내용을 지금 알게 되었는데요, 법률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코로나 격리와 인수인계 요청으로 퇴직서류절차는 22년 12월 30일 금요일에 완료하였고, 퇴직금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산정내역서를 받았는데 추가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없어 문의 메일 보낸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부족하게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진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수령 대상자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외의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질문자님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적용대상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빨리 노동청에 가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거나 사실상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등 사유만 없다면
해고에 대한 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말씀하시니, 3개월 이상은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