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직원을 개인회사로옮긴후 연차폐지하려는 사장신고가능한가요?
법인회사인데..대표명의로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직원은 8명인데 한장소에서근무하고.법인직원들이 개인사업자 일까지 같이 하고있습니다.인사분리.회계도 한직원 법인꺼.개인꺼 다~관리합니다.근데..대표가 직원들이 연차쓰는거에 불만이 많고.연차수당도 못준다고하면서..
법인직원8명을 분리해서 개인사업자 직원으로 등록후 5인이하로 만들어서 연차를 없애려고합니다.직원들 동의없이..
인사분리가 안되고,한공간에서 근무하면 상시근로자는 같다고 답변들었는데..만약 사장이 강제로 시행하려고한다면..어디에.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직원들은 어떻게대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의 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데 사업자만 분리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법인 소속 직원들을 임의로 개인사업 소속으로 옮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을 만들어 연차유급휴가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여타의 규정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속 변경 이전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지급을 못받았다는 형태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실 경우에도 두 사업장의 동일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두 사업장이 동일함을 입증할 사진 자료를 비롯하여 녹취록 또는 메신저 내역 등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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