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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꽃게250
외로운꽃게25023.12.19

법인회사직원을 개인회사로옮긴후 연차폐지하려는 사장신고가능한가요?

법인회사인데..대표명의로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직원은 8명인데 한장소에서근무하고.법인직원들이 개인사업자 일까지 같이 하고있습니다.인사분리.회계도 한직원 법인꺼.개인꺼 다~관리합니다.근데..대표가 직원들이 연차쓰는거에 불만이 많고.연차수당도 못준다고하면서..

법인직원8명을 분리해서 개인사업자 직원으로 등록후 5인이하로 만들어서 연차를 없애려고합니다.직원들 동의없이..

인사분리가 안되고,한공간에서 근무하면 상시근로자는 같다고 답변들었는데..만약 사장이 강제로 시행하려고한다면..어디에.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직원들은 어떻게대응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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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의 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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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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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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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데 사업자만 분리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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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법인 소속 직원들을 임의로 개인사업 소속으로 옮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을 만들어 연차유급휴가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여타의 규정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속 변경 이전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지급을 못받았다는 형태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실 경우에도 두 사업장의 동일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두 사업장이 동일함을 입증할 사진 자료를 비롯하여 녹취록 또는 메신저 내역 등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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