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직원을 개인회사로옮긴후 연차폐지하려는 사장신고가능한가요?
법인회사인데..대표명의로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직원은 8명인데 한장소에서근무하고.법인직원들이 개인사업자 일까지 같이 하고있습니다.인사분리.회계도 한직원 법인꺼.개인꺼 다~관리합니다.근데..대표가 직원들이 연차쓰는거에 불만이 많고.연차수당도 못준다고하면서..
법인직원8명을 분리해서 개인사업자 직원으로 등록후 5인이하로 만들어서 연차를 없애려고합니다.직원들 동의없이..
인사분리가 안되고,한공간에서 근무하면 상시근로자는 같다고 답변들었는데..만약 사장이 강제로 시행하려고한다면..어디에.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직원들은 어떻게대응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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