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법인 소속 직원들을 임의로 개인사업 소속으로 옮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을 만들어 연차유급휴가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여타의 규정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속 변경 이전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지급을 못받았다는 형태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실 경우에도 두 사업장의 동일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두 사업장이 동일함을 입증할 사진 자료를 비롯하여 녹취록 또는 메신저 내역 등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