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이나 부채등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야 해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속포기는 간단하게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직접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