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절도에 대해문의드려봅니다 ᆢ답변부탁드려요

초벙이고 단순절도에 피해액이크지않고 피해자와합의해서 제출했습니다 ᆢ경찰서에서 기소유예나올거라고하는데 벌금으래야하는지요 ᆢ만약벌금을내면얼마정도나올수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당연히 벌금은 없습니다.

      반성문등 제출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단술절도에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100만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된다면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약식기소된 경우 벌금이 나올 수 있으나 절도한금액(가액)이 크지 않다면 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범이고 단순 절도에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 경찰 수사관의 의견으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바, 대략적이 벌금액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