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을 내나요?
소액의 경미한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지요? 보통 사건이 종결되는것으로 아는데.. 벌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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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벌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벌금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므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내겠다는 처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소유예는 말그대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나 범인의 연령,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고, 따로 벌금에 처한 게 아니므로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약식기소가 내려진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 납부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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