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애초에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는게 아닙니다.
2. 합의시 보통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부분만 합의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법원으로 가지 않으므로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