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내용도 심하지 않아 기소유예가 뜰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합의금은 판결이 내려진 후에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내려지기 전인가요?
2. 합의금을 내면 민사소송으로 갈 일이 없는거죠?
3. 기소유예가 인정되어도 합의금을 낸다면 무죄로 남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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