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내용도 심하지 않아 기소유예가 뜰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합의금은 판결이 내려진 후에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내려지기 전인가요?

2. 합의금을 내면 민사소송으로 갈 일이 없는거죠?

3. 기소유예가 인정되어도 합의금을 낸다면 무죄로 남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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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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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1.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양형 사유가 되므로 대개 판결선고 전에 시도해 봅니다.

    2.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3. 합의가 되었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합의는 보통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통 민사적 청구도 해결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은 수사 및 재판과정 도중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조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2. 민사합의까지 모두 한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형사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기소자체가 되지 않아 유무죄가 판단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은 판결 이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수사단계 내지 재판단계에서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정해지는 것입니다.

    2.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합의를 한다는 것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3.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선고 전 합의를

    하게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애초에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는게 아닙니다.

    2. 합의시 보통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부분만 합의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법원으로 가지 않으므로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