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내용도 심하지 않아 기소유예가 뜰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합의금은 판결이 내려진 후에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내려지기 전인가요?
2. 합의금을 내면 민사소송으로 갈 일이 없는거죠?
3. 기소유예가 인정되어도 합의금을 낸다면 무죄로 남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1.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양형 사유가 되므로 대개 판결선고 전에 시도해 봅니다.
2.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3. 합의가 되었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합의는 보통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통 민사적 청구도 해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은 수사 및 재판과정 도중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조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2. 민사합의까지 모두 한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형사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기소자체가 되지 않아 유무죄가 판단될 여지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은 판결 이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수사단계 내지 재판단계에서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정해지는 것입니다.
2.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합의를 한다는 것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3.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선고 전 합의를
하게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애초에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는게 아닙니다.
2. 합의시 보통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부분만 합의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법원으로 가지 않으므로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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