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서약서를 꼭 지켜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두고 취업 당시 서명 했던 '보안서약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안서약서 내용 중 악소조항이 있어 관련하여
헌법/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서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안서약서
제 5조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 또는 경쟁업체를 포함한 동종업종에 누설, 유출 또는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회사의 서명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쟁업체를 포함한 동종업종에서 유'무상 또는 장단기에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퇴사 후에는 퇴사일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경쟁 업체를 포함한 동종업종에 취업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퇴사 후에는 퇴사일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경쟁 업체를 포함한 동종업종에 취업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유무상의 근로(자문 포함)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기업체를 창업하여 회사와 경쟁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취업 혹은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본서약서에 따른 전직 및 경업금지의 대상이 되거나 대상인지 여부가 불문명할 경우,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확인 및 서면동의를 받겠습니다.
본인의 위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으로서 퇴사당시 연봉의 10배를 회사에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3년의 경업 금지 등의 경우는 부당하게 장기인 것은 아닌지 본인의 업무와 특수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연봉의 10배의 손해배상 약정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에 대한 항변을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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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작성은 회사와 직원간 유효한 계약이므로, 법적 의무를 보완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계약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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