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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02

안심소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의 사회복지제도로 안심소득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안심소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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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과 같은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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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울시의 사회복지제도로 소득기준액을 중위소득 85%로 삼고 이 소득기준액과 저소득층 본인 소득 차액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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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신청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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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안심소득의 기준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이하는 1인 가구의 경우 1,114,222원, 2인 가구는 1,841,305원, 3인 가구는 2,357,328원, 4인 가구는 2,864,95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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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은 약 1,300만원 이하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약 3,5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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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사회복지제도로 안심소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사업 공고일인 2023년 12월 27일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돔청(소)년과 저소득 위기 가구에 한하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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