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의 사회복지제도로 안심소득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안심소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과 같은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울시의 사회복지제도로 소득기준액을 중위소득 85%로 삼고 이 소득기준액과 저소득층 본인 소득 차액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신청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안심소득의 기준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이하는 1인 가구의 경우 1,114,222원, 2인 가구는 1,841,305원, 3인 가구는 2,357,328원, 4인 가구는 2,864,95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은 약 1,300만원 이하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약 3,500만원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사회복지제도로 안심소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사업 공고일인 2023년 12월 27일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돔청(소)년과 저소득 위기 가구에 한하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