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안심소득의 기준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이하는 1인 가구의 경우 1,114,222원, 2인 가구는 1,841,305원, 3인 가구는 2,357,328원, 4인 가구는 2,864,95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