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편의점에서 알바를 처음 시작하는데 보통 수습기간 하면서 일을 배우지 않나요? 다음달부터 정식으로 시작한다는데 그전까진 시간날 때 와서 일 배우고 하라는데 그럼 일 배울때는 급여 없이 하는건가요? 시급도 아직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제가 먼저 물어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수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 지휘로 일을 하든 배우든 그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일한 만큼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일을 배우는 기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도 근무의 일환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배우는 기간도 임금을 받습니다. 시급에 대하여도 일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을 배우는 기간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가르치는 기간, 인수인계하는 기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이든 수습이든 일을 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 배우는 기간에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시급은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도 근로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얼마를 지급할지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인지, 교육이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우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