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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11

하루일시키고 완전히 부려먹고 짤라버리는경우.

스시음식점에서 제가 알바하기 2일전 3일전쯤에 면접보고 연락준다고해서 연락받고 저번주 일요일 6시부터 10시 일이라고 오라하셔서 갔거든요 쟤가원래 홀서빙일인데 바쁘다고 주방도우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서 차가운물에 맨손으로 3시간동안 설거지하고 무거운거 다나르고 했는데 집가실때 스케줄 잡아서 연락주신다고하셧고 오늘 까지 연락이업어서 쟤가 스케줄 언제알려주시냐고 햇더니 수고많앗다고 계좌 번호 불러달라는거에요 문자로 일할때 완젼 저 막대하시고 사장분께서는 완전 저를 밀치시고 2번이나 사람 물건취급하고 그랬거든요 . 진짜 일너무 힘들어서 집와서 울었구요 20살여자에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신고안되나요 ? 화나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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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1일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수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까운 일입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내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용직이라 함은 일이 있을 때만 그때그때 채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루 근로가 끝나면 일단 고용관계도 종료하고 다음 근로관계가 성립하려면 별도로 채용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채용에 대해서 약속한 바 없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곤란합니다. 하루 일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