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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친칠라177
깔끔한친칠라17722.08.30

이럴 땐 어떻게 해아하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쓰면 못그만 두나요??

제가 시작한지 한달 정도 되었는데 1층 2층으로 두명에서 홀 운영 하는 곳인데 제가 시작한지 1주만에 다른 알바가 그만두어서 1층만 운영으로 주말 풀타임으로 저 혼자 홀서빙 및 음식 타이머 맞춰서 조리해주고 테이블 정리후 닦고 오픈 마감 정리 컵설거지 반찬담는 통 설거지 또 마감 때 반찬 소스 다 채워놓고 진짜 짜증나는게 소스도 인당 3개씩 나가는데 소스도 셀프가 아니고 하나하나 다해야하고 반찬도 다 셀프가 아니고.. 청소하고 마감보고 하고 주말 하루 매출도 술값 빼고도 100만원이 넘고 진짜 혼자서 미쳐버리겠어요... 한명이 그만 둔다는 것도 미리 말을 했는데도 알바를 안뽑는 건지.. 너무 하기 힘들어서 며칠안에 알바 안구하면 그만두거나 시급을 올려달라 이런식으로 말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진짜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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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 2명이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을 혼자서 떠맡을 경우 이에 따른 신체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인력 충원 또는 시급 인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상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위 사유를 적어서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 요구하고 불응시 사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추가인력 채용이 없다면 근무하기 어려운 부분을 회사에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