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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친칠라142
심심한친칠라14223.11.12

이제 알바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 직영점 돈가스 집이고

주방보조 알바 3개월 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 쓰고 등본 제출하고 보건증이랑 해서

서류는 다 작성 했습니다



11/4일부터 알바 시작했으며

주방보조로 와서 요리 하는데

실수가 많기도 하고


가게 점장들도 안 좋아하는게

이제는 눈에 보여서 나갈려 하는데


내일 가게 점장님한테


파트 타임 알바00입니다


점장님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으나

이 일이 저와 맞지 않아


12/4일까지 일을 해서 근무기간을 한 달만 채우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은 요리파트 말고

설거지 파트로 옮겨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건데 이렇게 사전 고지하면 별 문제 될게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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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사실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은 기간은 요리파트 말고 설거지 파트로 옮겨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건데 이렇게 사전 고지하면 별 문제 될게 없겠죠?

    → 그 자체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가 위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안은 무난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근로자가 그만둘 경우 보통 퇴사일로부터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사전에 미리 통보한 후 해당 점장도 질문자분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딱히 문제될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