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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랍스타106
따뜻한랍스타10624.04.01

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받으려면 문의답글들 다다르게 해주셔서요

A : 2019년 주거용 부인명의 주택

B : 2023년8월 상속으로 아들인 남편명의로 주택받았슴 (상속주택순위는 맨마지막주택임)

문의답글을 일시적2주택 3년안에 매매하면 비과세된다고 남겨주신분도 계시고 상속주택이니 A주거용은 언제든 비과세라고 답글주신분도 계시고 뭐가 맞는건지 헷갈려서요

상세히 설명하자면 상속받은 주택은 아버님주택중 취득맨마지막주택을 상속받았구요 그주택이 다른사람들과(가족아님) 지분율로 되여있어서 상속받은건 지분율20%로 7천정도 됩니다

A주택은 주거2년지났구요 현재도 살고있구요 저는A주택에 비과세 기준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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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기존 답변이 다르게 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아니라면 일반주택에 해당하여 3년 이내 양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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