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으로 최종판결문
1년간 보호관찰 한다고 합니다
보호관찰소 가서 상담 듣고 교육듣고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판사님 이 보호관찰 1년 받는다고 해서 자녀를 보호관찰 한다는줄 알고 별로 답변 없이 퇴장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장하고 이해가 안가서 다시 들어가려니 안된다고 해서 안내원 설명 듣고보니 저에 대한 조치인걸 알았습니다
행위자는 본인입니다
그전 상황은 임시조치20시간 교육 완료 하여 좋게 끝나는줄 알고 재판 받으러 같습니다
자녀와 잘지내고 있으며 판사님의 임시조치에 수긍하여 좋은결과 있을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할말없냐고 판사님이 묻길래
솔직히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우자가 실직하여 다시 직장 구하려 일나갔으며 그로 인해 초3자녀가 집에 혼자 있으니 선처좀 바랍니다
판사님의 최종판결이 저의 대답의 어떤 부분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에 대한 담당재판부의 판결이 질문자분의 최후진술의 어떤 부분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담당재판부의 판결이 질문자분 최후진술에 전적으로 근거해 선고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이 듣고 싶었던 것은 행위의 이유와 행위에 대한 반성태도입니다. 질문자님이 진술한 내용은 현재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여 재판장님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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