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 사건으로 최종판결문
1년간 보호관찰 한다고 합니다
보호관찰소 가서 상담 듣고 교육듣고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판사님 이 보호관찰 1년 받는다고 해서 자녀를 보호관찰 한다는줄 알고 별로 답변 없이 퇴장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장하고 이해가 안가서 다시 들어가려니 안된다고 해서 안내원 설명 듣고보니 저에 대한 조치인걸 알았습니다
행위자는 본인입니다
그전 상황은 임시조치20시간 교육 완료 하여 좋게 끝나는줄 알고 재판 받으러 같습니다
자녀와 잘지내고 있으며 판사님의 임시조치에 수긍하여 좋은결과 있을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할말없냐고 판사님이 묻길래
솔직히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우자가 실직하여 다시 직장 구하려 일나갔으며 그로 인해 초3자녀가 집에 혼자 있으니 선처좀 바랍니다
판사님의 최종판결이 저의 대답의 어떤 부분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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