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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근면한박새43
근면한박새43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양쪽 다 직진 차선이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모닝차량, 저희 차량은 sm5입니다.

모닝 차량의 도로는 30키로 제한이였고

저희 차량은 40키로 제한이였습니다.

저희 차량이 먼저 교차로 정중앙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모닝 차량이 저희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박았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 차량은 과속 방지턱까지 있었는 상황이였는데 박은 걸로 보아 30키로 이상을 달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차량 뒤쪽으로 친구의 차량이 오고 있어서

사고 과정이 블랙박스로 다 촬영이 되어있고

블랙박스 확인 결과, 저희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

선진입을 하였고

모닝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저희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박았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또힌 조수석에 탄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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