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그 집 소유자는 어떤 대처가 가능한가요?
지인이 제게 돈을 줘야하는데 갑자기 돈을 못주겠다며, 그 사유는 본인집이 경매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돈을 구하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2달만에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가가 의문입니다.
보통 경매개시결정이 되는데에는 경매개시까지의 진행절차들때문에 최소6개월~1년 정도 걸리지 않나요?
이부분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그 사이에 채무자 본인이 돈을 구해서 빚을 갚으면 경매개시 전에는 취소가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본인이 이미 돈을 모두 갚았다거나 (변제공탁을 하기도 하죠)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등의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상계처리를 하였을 때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한다고 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강제집행정지신청까지 함께 하여야 합니다. 내가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상대방이 경매를 신청해서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경매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구해 채권자에게 변상할 경우 변제영수증을 첨부하여 직접 법원에 경매중지 신청을 하거나, 변제받은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면 경매는 중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신청이 이루어지면 경매개시결정까지는 1주일이내 가능하고 ,개시결정이후 개시까지의 시간이 좀 걸리나 현 시점도 사실상 실제 입찰만 안된 상태이지 경매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경매가 처분되는 경우 소유자가 채무액을 변제하는 경우 경매진행이 취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종료시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