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그 집 소유자는 어떤 대처가 가능한가요?
지인이 제게 돈을 줘야하는데 갑자기 돈을 못주겠다며, 그 사유는 본인집이 경매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돈을 구하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2달만에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가가 의문입니다.
보통 경매개시결정이 되는데에는 경매개시까지의 진행절차들때문에 최소6개월~1년 정도 걸리지 않나요?
이부분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그 사이에 채무자 본인이 돈을 구해서 빚을 갚으면 경매개시 전에는 취소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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