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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귀뚜라미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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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도로교통법 준긴급 자동차 형의감면?

법 제 158조 에 형의 감면은

(제158조의2(형의 감면)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 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 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인데

시행령 2조 2항에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3가지의 경우도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나요?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 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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