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이력에도 지금 다른 업종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청할 수 있을까요?
3년 전, 2020년 2월~11월 (약 9개월) '음식업' 일반과세자로 사업 이력.
- 매출: 평균 1,500만원 (9개월간 총 매출: 약 1억 3.7천만원)
- 현재 "폐업" 상태. (2020년 11월 30일 폐업)
3년이 지난 지금, 2023년 10월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일반과세사업자를 3년 전에 폐업했다면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무리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