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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디스맨-Q847

즉시항고, 준항고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항고? 항소?는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때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즉시항고, 준항고 이런 것들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네 마네 하던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는 항소나 상고 등 상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항고는 어떠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판결과 구별됩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긴급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라는 점에서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이고

    준항고의 경우 판사의 결정이나 명령이 아니라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