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직장다닌지 몇개월이후부터 받을 수있나요?
전에는 1년이었던거 같은데, 지금은 바뀌었나요? 아니면 1년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