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걸음이 빠른 거북이
걸음이 빠른 거북이24.02.27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받을 때 실업 급여를 월 1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 급여를 췌장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하는데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를 췌장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귀 근로자의 근속연수,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지급은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인지, 아니면 50세 이상인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