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생애최초주택구입하는 미혼세대주
세대원으로 부모님이 있으나 주택보유중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요건이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미혼인 경우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본인과 배우자가 최초 주태 취득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