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누군가를 대상으로 살인예고글을 남기는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란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의 일체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예고글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예고글의 내용에 따라 살인예비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형법은 살인의 예비나 음모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살인을 예고한 경우 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통보해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살인의 준비 까지 간 경우에는 살인 예비죄 까지 성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