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몇달후 24살된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려 합니다.아들 이름으로 내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몇달후 24살된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려 합니다.아들 이름으로 내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참고로 4억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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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께 증여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5천만원 비과세 범위를 넘어 3억 5천 상당의 증여세(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증여세율 20%)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은 아울러 부동산 취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