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분들 식품위생관련법 질문드립니다.
1.카페에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마스크를 쓰지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카페에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위생모를 쓰지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5. 식풍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위생모, 마스크와 관련한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은 위와 같으며, 위반시 과태료(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