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부터 과거10년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2021년 2천만원을 증여받는 2가지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①2010년 3천만원을 증여받고, 2015년 2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2021)년 기준으로 10년이내 증여재산은 2천만원(2015년)이므로 남은 공제금액은 3천만원
②2013년 3천만원을 증여받고, 2015년 2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현재(2021)년 기준으로 10년 이내 5천만원의 증여금액이 있으므로 남은 공제금액은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