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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코요테273
하얀코요테27321.01.09

주식 증여세 문의(5천만원 보다 적을경우)

부모님께 3천만원 어치 가량 주식을 증여 받았습니다

10년에 5천 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하는데

그럼 2천을 추가로 채운 이후에 10년 계산 되는건지

아니면 3천 받은 시점부터 10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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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계산시 증여공제는 증여시기별로 합산하는 것으로서 해당의 경우 3천만원을 받은 시점부터 이후 10년간 증여분을 합산하는 것 입니다. 5천만원을 채운 후부터 10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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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로 3천을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초기화됩니다.(그 안에 증여를 하지 않는다면 한도는 소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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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으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 납부하실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진행하셔야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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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53조)

    증여일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3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남은 2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론 후자가 맞습니다만, 정확히는 '증여일로부터 향후 10년간~'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5천만원 이상 공제 못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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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일로부터 10년입니다. 2천만원을 증여받은 이후부터 10년이내까지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때마다 10년단위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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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새로운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증여를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받으실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공제가 되지 않아 2천만원만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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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천만원을 받은 시점부터 10년을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3천만원을 받고 추후에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추가로 3천만원을 받는다면 , 5천만원만 공제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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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부터 과거10년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2021년 2천만원을 증여받는 2가지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①2010년 3천만원을 증여받고, 2015년 2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2021)년 기준으로 10년이내 증여재산은 2천만원(2015년)이므로 남은 공제금액은 3천만원

    ②2013년 3천만원을 증여받고, 2015년 2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현재(2021)년 기준으로 10년 이내 5천만원의 증여금액이 있으므로 남은 공제금액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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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일권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시마다 신고할 의무가 있고 최초 증여일부터 10년이내는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 받은 시점 이후부터 10년이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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