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는 도로와 접하는 경계면이 없는 토지 입니다. 즉, 개발 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토지로 진입가능한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데 맹지는 주변 토지로 둘러쌓여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방법은 주변 토지를 일부를 매입하여 도로와 인접하는 진입로를 확보하시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맹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와 토지가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와 접하고 있는 인근 토지를 취득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을 얻는다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얻는 것은 인근토지소유주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소유주가 변심해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