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맹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땅에 대해서 토지세만 납부하고 있다보니 땅을 활용하려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맹지라는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맹지는 개발행위인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