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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30

맹지는 건축허가나 개발 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버지께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맹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땅에 대해서 토지세만 납부하고 있다보니 땅을 활용하려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맹지라는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맹지는 개발행위인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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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도로와 접하는 경계면이 없는 토지 입니다. 즉, 개발 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토지로 진입가능한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데 맹지는 주변 토지로 둘러쌓여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방법은 주변 토지를 일부를 매입하여 도로와 인접하는 진입로를 확보하시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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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허가를 신청할 때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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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인접 사용권 획득하여 길을 내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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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맹지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곳인 만큼 개발행위 등이 불가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을려면 주변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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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와 토지가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와 접하고 있는 인근 토지를 취득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을 얻는다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얻는 것은 인근토지소유주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소유주가 변심해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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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에 개발행위를 하려면 도로에 접해있는 타인토지를 매수하거나 임대하여 사용권한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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