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하민이님의 고민을 해결해줄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이유는
1.건설업의 경우 산업재해보험심사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듯 산재발생시 산업재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2.관급공사에 대한 제한
관급공사가 들어가기전 PQ심사를 하게 되는데 산업재해 발생시 관급공사에 대한 제재가 발생합니다.
3.기타 이미지 문제
산업안전과 관련하여서 산업재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이미지가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측면에서 공상처리이외에 산업재해를 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산업재해의 경우 재요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의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한 휴유증시 본인이 비용이 부담하지만 산업재해보상은 재요양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2.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 이외에 휴업급여, 이후 장해가 발생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공상처리보다 대부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답변이 아하민이님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