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취업규찻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원고는 겸업을 했고 겸업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으니
취업규칙이 적용된게 아니다라고 근로자성 부정 징표로 판결
그렇다면 피고직원도 겸업을 해서 취업규칙위반이면 피고직원이 아니냐
취업규칙있다고 그대로 ㄷ다 지키는 직원도 없고
국민도 매일 법위반을 하는데 법위반해ㅛ다고 국민이 아니냐
겸업금지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근로자성 부정의 징표로 보는것은 근로자성 법리오해다 라고하면 상고사유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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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리오해는 상고이유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리에 관한 오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법리오해의 점을 들어서 상고를 해보실 사유는 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