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중도퇴실 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 전 행복주택 당첨으로 인해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에서 중도퇴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며
퇴실 예정일은 11/1인데,
새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될 때
부동산에 임대인도 동행하여 서명 혹은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이 타지역에 살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하나를 지정한 뒤 위임하여
고정적으로 거래하시는 것 같았어요.
타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될 경우
임대인의 서명/도장을 대면하여 받지 못하는데
계약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월세 납부일이 매월 25일이라 가정하면
월세는 선납이기에 10/25일에 다음달 월세를 납부하게 될텐데
제가 11/1에 퇴실하고, 바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이미 납부한 월세에서 11/1~11/25일간의 월세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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