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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재규어37
말끔한재규어3722.06.10

이런것도 모욕죄의 성립이 되나요?

주 절거리는게 참 같 잖 네요 쌉 소 리를 지 껄이시나요

등등은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제가 얘기한 부분인데 다른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이 부분이 저도 피해입을까 걱정이어서요 이건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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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11조 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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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야 하고 구체적으로 욕설 등의 수준이어야 하는 점에서 위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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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절거리는게 참 같 잖 네요 쌉 소 리를 지 껄이시나요"라는 표현 역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만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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