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모욕죄의 성립이 되나요?
주 절거리는게 참 같 잖 네요 쌉 소 리를 지 껄이시나요
등등은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제가 얘기한 부분인데 다른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이 부분이 저도 피해입을까 걱정이어서요 이건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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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11조 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야 하고 구체적으로 욕설 등의 수준이어야 하는 점에서 위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절거리는게 참 같 잖 네요 쌉 소 리를 지 껄이시나요"라는 표현 역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만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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