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부가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직장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없습니다. 가끔 행사나 공연 사진촬영이나 영상촬영을 의뢰받아 3.3프를 제외한 금액을 작업비로 받았습니다. 다른 글을 읽다보니 3.3프로라는 항목이 원청징수이고 이런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봤는데 제대로 이해한게 맞을까요?
이럴경우 금액이 적든 많든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것인지?
개인사업자가 없어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게 맞는것인지?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생긴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5월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처리되고 종소세때도 근로소득으로 인한 세금이 인상되는건지 , 직장인+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생겼을 경우와 개인사업자로만 소득이 생겼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의 차액이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적은데 세금이 더 늘어난다면 부업을 안하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