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도 모르는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이걸 출금하여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점유물 이탈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어떤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신의칙상 보관관계 등으로 인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돈이 들어온 것을 인식하고도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사용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착오 송금된 돈을 계좌명의인이 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하여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회관념상 보관의무가 인정됨에도 그런 의무를 위반하여 임의로 돈을 사용한 점이 문제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원인 없이 얻은 금전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처분시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