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크리미널 드라마 보다 문득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인데 초범인경우+살해방식이 잔혹하지 않고 우발적인 경우+범죄후 곧바로 자수한후 수사에 충실히 협조함+법원에 공탁금을 내서 피해자 유가족의 피해회복에 기여함.
이정도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작량감경이 된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추상적인 사항들로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의 법형적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인바, 작량감경이 되면 2년 6개월이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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