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으로 변경될 경우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요.
월~금 9:30부터 오후6시까지!
토요일은 9:30부터 12시30분까지! 주 38시간 근무예요.
휴게시간은 1:30분입니다!
곧 주40시간으로 변경이 될 거 같은데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할 때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1. 현재
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 명시가 되어 있진 않은데 근로시간이 201시간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담당자에게 물어봤을 때 명시만 안 되어 있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 하면 명시를 해 달라고 하면 될까요?)
2. 현재는 연차는 없고 월차+휴가6일이 주어지는데
주40시간으로 변경이 되면 연봉제로 변경이 되고 연차가 생겨야 되는지 궁금해요!
(사업장이 월급제/연봉제를 선택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되는 걸까요??)
3. 주40시간으로 변경이 된다면 근로자가 월급과 관련해서 챙겨야 하는 법적근로수당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할 항목이 월급, 시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공휴일 근무,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수당, 연장근무 or 근무 외 시간에 근무 수당 정도 체크하면 될까요?
궁금한 점이 많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부여되는 시간이 다소 일치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연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