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시간은 모두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이던 근로자가 원하서 6일로 변경하던 관계 없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 구성이 월급을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 +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구획하여 구성한 경우에는 이미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그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48시간 근로가 되고 이럴 경우 월급 구성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책정
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 책정(1.5배 환산시간 52.5시간 책정)
위와 같이 월급을 구성했다면 월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포함하여 지급해 준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월급을 기본급으로만 구성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